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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돈 갚아” 이웃 살인미수 50대 실형
조회 : 18,789
2015.10.15 11:20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 선고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돈 문제로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59)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4시 20분경 경기 성남시 소재 모 공영주차장에서 과거 자신에게 1500만 원을 빌려갔던 이웃 A(64)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 옆구리, 가슴 등 신체를 7차례에 걸쳐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9명의 시민 배심원은 김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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