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엔 행인 목 찔러 복역
“18년전 전과로 구속 곤란”
서울남부지법 관계자 해명
지난 9월 서울 양천구에서 이웃 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모(44) 씨가 범행 5개월 전 비슷한 범행을 시도하다 검거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동종 전과도 있던 김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고,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김 씨가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서울남부지법과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5시 50분쯤 새벽예배 중이던 양천구 한 교회 예배당에 흉기를
상의 소매에 숨긴 채 침입해 “목사가 권세를 부린다”며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 씨는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9월 4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4동의 주택가에서 이웃 임모(43) 씨가 “왜 쳐다보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살해했다. 만약 4월 범행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막을 수도 있는 범행이었던 것이다.
특히 김 씨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묻지마 살인을 시도해 처벌받은 동종전과도 있었다. 그는 지난 1997년 7월 지나가던 행인의 목을 부엌칼로 찔러 살인을 시도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치료감호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당시 김 씨가 흉기를 소지했으나 실제 사용한 바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의 구속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김 씨의 정신병력으로 인해 구속이 필요하다면 정신보건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응급격리됨이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사건의 경중 자체가 구속사건이 아닌데 정신병력과 18년 전의 전과를 이유로 구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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