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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강원도민일보] 여고생 성폭행·방치 10대 실형 선고
조회 : 84,361
2015.10.07
10:35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50950
[22070]
속보=같은
학교
후배 여고생을 도심
공원
화장실
에서 성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본지 7월 24일자 5면)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와 범행 목격자의 진술을 막으려는데 주력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점 등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지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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