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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여고생 성폭행·방치 10대 실형 선고
조회 : 84,357
2015.10.07 10:35
속보=같은 학교 후배 여고생을 도심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본지 7월 24일자 5면)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와 범행 목격자의 진술을 막으려는데 주력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점 등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지은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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