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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새벽 틈타 상습성추행…20대남 벌금 300만원
조회 : 22,816
2015.10.07 10:25
심야시간 혼자 있는 여성만을 골라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3시 5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주민센터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배모(24·여)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현 판사는 “범행방법이 폭력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2회에 걸쳐 반복해 범행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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