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중화와 개인주의화로 인해 112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하루 평균 2천100여건의 112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민원성 신고가 전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행히 시민의식 향상으로 허위신고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허위신고는 끊이지는 않고 있다.
지난 8월 광주 북부경찰서 관내에서도 ‘전에 자신이 노래방을 운영할 때 112신고로 자신의 노래방이 문을 닫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술만 먹으면 자신이 노래방을 했던 주변 노래방에 대해 술과 도우미 등 허위신고를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신고는 해당신고를 접수할 당시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사건 때와 같이 지구대 전 순찰차 및 경찰서 형사, 여청 직원 등 수십여 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또한 허위신고는 출동하여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실제 사건 처리과정과 똑같이 경찰력이 출동하고 있어 정작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는 현장에 경찰이 지연 출동하게 되어 다른 신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다.
범죄예방, 범인검거 등에 힘써야할 경찰력이 허위신고로 인해 엉뚱한 곳에 출동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어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112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나와 가족, 이웃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명의 전화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김창호(광주북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