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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112 신고 가능’ 시계형 긴급호출기 범죄 피해자 지원…보복 범죄 방지
조회 : 19,861
2015.10.01 10:02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2 긴급 신고 기능 등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긴급호출기가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이번에 제작된 긴급호출기는 손목시계 형태로 착용하고 있다 위급 상황에서 긴급 도움 요청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함께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경찰과 보호자들에게 전송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 112 상황실은 즉시 출동 지령을 내리게 되며, 112 신고 이후 통화가 안 될 경우에도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기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수신이 돼, 경찰이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위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긴급호출기는 전국의 검찰청과 함께,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등의 경찰서 141곳에서 지급되며, 내년엔 지급 장소가 전국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 등의 주거지에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된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도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거주자는 주거지의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출현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험 상황에서 비상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 등의 보복 범죄는 2010년 175건에서 지난해 403건으로 4년 새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51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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