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실효성 없는 지원책
▲ 전체 범죄피해자의 '0.1%'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 정도' 조사(2009년)에 따르면 피해자의 26%가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를 변상 받지 못하거나 치료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답변 역시 많았다.
경제적 피해 규모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도 21.1%에 달했다. 이런 범죄피해자들이 기댈 곳은 정부 밖에 없다.
법무부가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제도'는 당장 생계비나 치료비가 없어 막막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사망 피해자 유족에겐 최대 5천400만원을, 중장해 피해자 본인에겐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4천5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까다로운 지급 요건과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수가 약 28만 명에 이르는데 비해 구조금 수령자는 155명인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참조>
구조금 규모는 유족 구조금 4억원 이상을, 장해 구조금 5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일본에 비해서도 턱 없이 부족하다.
인천경찰청 인권피해자보호팀 김지나 경사는 "범죄피해자의 재산이 빚으로 잡혀 있는 경우인데도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 일회성 늦장 지원 … 갈 길 먼 범죄피해자 지원책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수영(가명·27·여)씨는 범죄 피해로 크게 다쳐 장기적인 수술과 치료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도 단 한 차례의 구조금 1천500만원 외에 지원받은 게 없다. 지난해 초 어머니가 살인을 당해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최호철(가명·15) 역시 1천만 원의 구조금 외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 구조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수영씨는 지난 2010년 9월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도 구조금은 1년 이상이 지난 지난해 11월 받았다.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구조금이 지급되는 제도적 한계 탓이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협회(코바-KOVA) 박효순 사무총장은 "넘어진 사람에게 바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후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소극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센터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의료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센터를 찾는 피해자들에게 구조금 지급과 법적 절차 안내 등 대부분 1차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다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심리치료 등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