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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몰카 적극 신고를...
조회 : 17,700
2015.09.30 09:45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몰카)'사건으로 몰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거나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던 몰카가 공공 샤워장, 탈의실에서까지 촬영·유포되다보니 '혹시 나도 찍힌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워터파크 내 여성 샤워장을 몰래 촬영한 범인은 검거했으나 스마트폰, 카메라 기기 발달과 함께 해마다 늘어가는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졌다.
 
도내에서는 주로 인파가 많은 피서철 해수욕장, 노상 등에서 몰카범죄가 발생했지만 수영장·목욕탕·숙박업소에서의 발생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물놀이시설(수영장) 등에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전담배치하여 잠복 등 적극적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대형 목욕탕 등은 주기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몰카'에 이용되는 불법 기기 제조·판매·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더불어 몰카 행위는 인격살인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이에 대한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적극 교육, 홍보할 것이다.

몰카 범죄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지만 장난처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몰카범 검거에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몰카범, 영상유포자를 신고로 검거 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불안감으로 무작정 위축되기보다 '몰카' 범죄에 적극 신고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부적절한 장소에서 스마트폰·카메라 렌즈 등 수상한 반짝임이 느껴진다면 바로 112로 신고하자. <박희정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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