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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범죄피해자에게 관심을 …
조회 : 17,336
2015.09.23 16:34
경찰은 피해자 보호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전담조직체계를 갖췄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일선 현장에서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사건과 체포·감금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망사건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접수 시부터 사후 회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복귀를 돕는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초기상담, 임시숙소 제공, 범죄 피해자 손실보상제도,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 편의제공,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이마트 영수증 모금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필요할 경우 신변보호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 CARE요원 상담지원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하는 법률적 지원, 범죄현장 정리 및 거주이전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단순연계에 그치지 않고 직접동행하거나 신청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가 야간에 조사를 받은 뒤 택시로 귀가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경찰 협약 택시업체에서 경찰에 입증 서류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전 간략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기도 한다.

또 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의 '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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