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병사 절반, 피해자와 분리 안돼
보복범죄도 발생
매해 국감서 지적
2015-09-22 11:49:23 게재
군 폭행사건 가해병사 중 여전히 2명 중 1명은 피해병사와 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대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현황'에 따르면 폭행사건 등의 가해병사 2명 중 1명은 피해병사와 분리되지 않은 채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3년간 육군에서의 폭행·가혹행위·폭언사건은 800~1000여건으로 줄지 않고 있는 한편, 폭행사건 등의 가해병사 중 71명은 소속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구속이 되어 소속변경 구분의 의미가 없어진 가해병사는 15명, 소속이 변경된 가해병사는 58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속이 변경된 58명의 가해병사도 그 중 48%가 대대차원의 변경에 불과했다. 23%는 중대 차원의 변경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효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다.
이에 임 의원은 "사실상 군이 피해병사의 2차 피해방지에 무기력한 것" 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해군에서는 2010년 이래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련된 보복범죄가 발생하기도 해 가해병사와 피해병사의 실효적인 분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대 내 폭행사건이 더욱 불거지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군 가해병사와 피해병사간의 분리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폭행,가혹행위 가해병사 2명 중 1명은 피해병사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가해병사와 피해병사를 분리해 2차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