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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경주 새마을금고 성추행 처벌없이 피해자만 사직
조회 : 17,712
2015.09.11 11:27
신고후 3개월 지났지만 가해자 현직유지 논란노동부 “도와줄 수 없어…형사조사로 넘겨야”
 
포항의 새마을금고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법정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의 새마을금고에서도 성추행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는 사직하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해자는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 성추행 사건이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에 제소됐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어 피해자 보호대책과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의 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지난 5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사무실 여직원 B씨에게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머리를 잡아 흔들고 몸을 여러 번 쓰다듬으며 성추행 한 사실이 CCTV에 노출됐다.

B씨는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 5월27일 신고하고 성추행에 대한 징계조치와 처벌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신고접수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8월27일께야 ‘도와 줄 수 없다’고 B씨에게 통보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직장내 직장상사의 성추행일 경우는 형사조사로 넘기는 문제”라며 “사건이 많아서 10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변명했다.

B씨는 “부도덕한 상사가 있는 곳에서 같이 일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성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직장까지 잃었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여전히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무 A씨는 “직원들에게 훈계를 하던 도중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지금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상무 A씨가 물의를 일으켰지만 고용법에 따라서 함부로 인사처리를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인사 등의 징계조치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경주 일부시민들은 “직장에서 직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일삼고 성폭행 등의 나약한 여성을 상대로 범죄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전자발찌 관리 소홀 등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주경찰은 상무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조사해 6월10일 검찰에 기소의뢰한 상태다.
김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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