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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화성 시신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혐의 전면 부인
조회 : 81,291
2015.09.02 13:38

"검찰, 수갑 채우고 심문...왜곡된 진술 유도" 증거 부동의

 
화성시에서 발생한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집주인 A(67·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씨를 추가 기소한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씨 또한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김씨를 A씨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만 기소했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살인하지 않았다. 집주인 A씨가 실종된 건 안타깝지만 피고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혐의 부인 취지에 맞춰 경찰이 작성한 1차 피의자 심문조서 등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내용을 부인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 가운데에는 지난 7월 검찰이 작성한 제3차 피의자 심문조서도 포함됐다.

김씨 변호인은 “해당 조서가 작성될 때 피고인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당시 무더운 날씨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달 31일 “검찰이 변호인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박모 변호사가 검찰을 상대로 낸 준항고를 인용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측이 적잖은 증거를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혐의 입증 계획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갑을 풀지 않은 것은 김씨가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위험한 인물인데다 조사 중인 검사와의 거리도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강력범의 경우 종종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2일 열린다.

이주철·조철오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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