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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범죄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조회 : 17,758
2015.08.25 09:39
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주거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범죄로 인해 사망 또는 전치 2개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던 이 제도를 2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연간 4200명가량이 새롭게 주거지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주거지 지원 제도는 불의의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범죄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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