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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I] 성범죄 피해 청소년에 무료 법률 지원
조회 : 19,277
2012.03.22 16:57

[수도권I] 성범죄 피해 청소년에 무료 법률 지원

입력 : 2012.03.21 23:13

수원지검, '법률조력인'제 도입

수원지검(검사장 한명관)은 이달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무료로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 법적 절차를 도와주는 '법률조력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조력인제도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법률적 조언을 구할 대상이 없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지역 시민단체나 성폭력상담소 고문 변호사 등을 조력인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조력인 지정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 및 강요행위 등이다. 검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친족관계 및 장애인 강간 등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 한다.

법률조력인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자문, 고소장·의견서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수원지검은 관할지역내 8개 경찰서 및 10개 상담소에 법률조력인 예정자 15명의 명단을 보내고, 담당경찰 및 상담관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조력인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5명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지역 변호사 등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 수원지검은 "법률조력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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