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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범인 검거와 피해자 보호는 경찰 수사의 축
조회 : 17,248
2015.08.20 09:42
하수명 대구 남부경
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경찰청에서는 창설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살인, 강도, 방화, 납치감금을 비롯한 주요 범죄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 간 경찰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 검거와 처벌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나, 이제는 그 활동의 외연을 넓혀 다소 부족했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역량을 다 하자는 것이다. 피해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 받아야 하며 국가와 우리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그 동안의 가해자 처벌중심 응보적 정의실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가급적 정상생활에 복귀시킬 수 있는지까지 살피는 회복적·치료적 사법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범죄 피해자를 초기에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기관인 경찰에서는 우선 사건초기 현장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정을 찾도록 하면서 심리적 위무(慰撫) 조치를 하고,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긴급을 요할 경우 현장을 이탈시켜 임시숙소를 일시 제공하거나 또는 주변에 경찰력 배치 등 상응하는 현장 신변보호활동을 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파악된 피해정도나 사안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업무협약을 맺은 구청의 주민복지 지원부서나 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문 심리상담 보호기관 등으로 지원 의뢰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 경로를 안내하는 연결고리 즉,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포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주기적인 연락과 접촉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정상적인 생활 조기복귀를 위한 사후 안정을 도모하는 공감→지원→안정의 단계별 보호 및 지원활동이 이어지게 된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범죄피해 구조금, 의료비·생계비 지원, 주거 이전비 지원 등 분야별로 이미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국민이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에서 이러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곧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난 2월의 피해자전담 경찰관 발대식에서 밝혔듯이 “범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고,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을 담당하는 경찰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두 번 다시 눈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보호가 경찰의 기본 임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다지면서 경찰의 노력과 관련 제도·법령의 개선과 정비, 국민들의 관심이 더 해 질 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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