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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지원 근거 만든다
조회 : 17,524
2015.08.21 09:37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20일 ‘제주도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우선 도지사로 하여금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범죄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범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 지원,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비 또는 보호시설 운영 등이다.

안 위원장은 “도내에서 매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부족하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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