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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별통보에 내연녀 찌르고, 차로 돌진하고···살인미수혐의 적용
조회 : 17,400
2015.08.06 09:58
이별통보에 내연녀 찌르고, 차로 돌진하고···살인미수혐의 적용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부산에서 또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내연녀를 자동차로 들이받은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내연녀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4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내연녀 김모씨(48)의 가슴과 엉덩이 등 3곳을 흉기로 3차례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휴대전화로 남편에게 알렸고 “아내가 칼에 찔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김씨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김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1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가 묻은 셔츠를 입고 걸어가는 김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5년간 내연의 관계로 지내다 지난 1월 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내연녀 김 씨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선언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집 근처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이별을 선언한 내연녀를 자동차로 들이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고모씨(50)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식당 앞에서 이별을 요구한 김모씨(48·여)를 향해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돌진했다. 고 씨는 김 씨가 함께 있던 올케(36)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자 1㎞ 가량을 쫓아가며 차량 뒤편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위협을 느낀 김 씨의 올케가 차를 세우자 고 씨는 김 씨를 끌어내린 뒤 목을 조르고 발로 얼굴 등을 밟아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 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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