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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미제사건 수사 진전 여부 '글쎄'
조회 : 18,086
2015.08.03 10:04
경찰청, 강력범죄 발생 2달 뒤에도 검거 못할시 난항
'한번 분류되면 영구사건 마찬가지' 인식 警내부 고착
피해자 측 언젠간 범인 잡힐 것 '희망 고문' 우려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 대상이 되는 지난 2000년 8월 이후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전을 보일지는 의문섞인 우려가 나온다.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 전문가들은 전담팀을 새로 짜고 장기 미제 전담 경찰 인력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바뀌는 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인력을 50명에서 1~2명 늘린 72명으로 증원이 한다는 게 전부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만료한 살인 사건을 보면 2010년 2건, 2011년 5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2014년 5건으로, 연평균 3.2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런 가운데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기간이 연장된 2004년 '포천 여중생 납치살인사건'과 2008년 '의정부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 

2004년 2월 8일 포천시 소흘읍의 한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엄모(당시 15세)양은 얼굴에서 가슴까지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였다.

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1년간이나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데다 다른 단서나 제보도 없어 수사는 10년 넘게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결국 전국민의 관심 계속되는 가운데 검거에 부담을 느낀 포천경찰서 강력1반장 윤모(47)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2008년 의정부시내 한 빌라에서 중학생 최모(당시 14살)양이 괴한의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최양의 몸에서 극소량의 정액이 나와 경찰은 '강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현장 정밀수색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를 확보해 DNA 추출에 성공했으나 일치되는 인물을 찾지는 못했다. 

또다른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리기도 한 '화성 여대생 실종사건'.

2004년 10월 화성시 와우리 한 버스정류장에 내린 뒤 실종된 노모(21·여대생)씨는 경찰 수색 47일 만에 노씨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다.  

노씨의 사체는 반백골 상태로 부패가 심해 사체에서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노씨의 목격자도 없어 수사가 중단, 영구 미제로 남았다.

안산 시화호에서 발견된 '머리없는 시신' 사건.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0시쯤 안산시 성곡동 시화호 시화 MTV 인공섬 4공구 현장 인근 해변에서 목이 잘린 채로 우모(42)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해경은 시신부검을 의뢰하고 서장을 본부장으로 30여 명의 인원을 동원했으나 정확한 사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미제로 남았다.

경찰청이 2013년 7월 발간한 '중요강력범죄 장기미제사건 수사를 위한 효율적 제도 연구' 보고서를 보면 중요강력범죄는 사건 발생 2개월 뒤에도 범인을 잡지 못하면 집중수사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번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면 영구미제사건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경찰 내부에서 고착됐다는 것이다.  

공소시효를 없앴지만 범인은 더 잡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 '언젠간 범인이 잡힐 거야'라고 끝없이 희망만 남겨 주게 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김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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