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임시 숙소 제도가 경찰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다는 지적(경인일보 7월20·21일자 23면 보도)이 제기되자 경찰이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임시 숙소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폭 등 범죄 피해자 임시 숙소 예산으로 올해 1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915억원이며, 이중 임시 숙소 예산은 2억4천만원(0.2%)으로, 반년 만에 한 해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
예산이 바닥나면서 가폭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임시 숙소에는 최장 1~2일 이상은 머물 수 없어 피해자를 집으로 되돌려 보내 2차 피해가 속출하곤 했다. 또 경찰청은 임시숙소를 우선 사용한 뒤 숙박비를 추후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용을 자제하는 등 엇박자를 내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자들이 임시 숙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예산 1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특히 경찰이 임시 숙소로 모텔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이용을 꺼리는 사례가 발생, 빈집이나 치안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성동경찰서는 성동구청에 요청, 빈집을 월세로 계약한 뒤 성인 피해 여성 전용 안심 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동경찰서의 안심 주택 도입은 인근 서울시 내 다른 경찰서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두 달 새 이용 건수가 15건에 달했고, 숙박비 명목의 예산도 80만원 이상 절감하는 등 성공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인일보 보도를 계기로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고 모텔 위주의 현행 방식도 재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두 번 울지 않도록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