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 일반재판 보다 유리하다?…형 살해 사건 무죄 논란 가열
2015-7-8 (수) 5면 - 류재일 기자
국민참여재판은 `복불복'<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 재판?
법리보다 배심원 감정에 호소
일부 법조인 “운이 많이 좌우”
현행법상 권고적 효력만 인정
배심원 평결 대부분 받아들여져
속보=고3 형을 살해한 고1 동생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시행 8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본보 7일자 5면 보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리'를 따지는 전문법관보다 일반 국민 10명으로 이뤄진 배심원들에게 `법 감정'을 호소해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사건은 `10대 형과 동생 간 비극'적 소재 사건에서처럼 피고인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성폭력 등 파렴치범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평결이 나온 경우도 적지 않아 일부 법조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복불복 재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운이 많이 좌우한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형과 동생 간 벌어진 일이어서 부모가 동시에 피해자와 피의자 측인데다, 부모는 피의자가 된 고교 1년생의 아들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어 10시간의 재판 과정 내내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특이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감정에 치우치는 평결에 대해 현행법은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권한을 제한하는 반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가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어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법원의 내부 경향을 반영하듯 2008년부터 최근까지 33건의 도내 국민참여재판 중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양형이 일치한 경우는 89%에 달했다.
그렇다고 배심원 평결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재판부가 소신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제도를 운영 중인 법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 법조인은 “검찰에서 살인죄만 믿고 기소하기보다 상해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명기하고 일반재판으로 진행됐다면 유무죄가 뒤집힐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춘천 재판은 법조계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