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친여동생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2015.07.07 16:45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시5분쯤 안산시 단원구 동생 김모(49ㆍ여)씨 직장 근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생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 형제들이 부유하게 지내는데도 나를 돕지 않아 화가 났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