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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데일리】김정은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피해자의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2000~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서결과에 따르면 범죄유형별 피해자 평균연령은 강제추행 10.9세, 강간 14.3세, 성매수 알선·강요 16.4세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성범죄자의 연령은 20대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0대 이하 젊은층의 비율이 50.6%(1796명)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매매 알선·강요도 20대 이하 비율이 42.8%(349명), 강제추행은 40대 비율이 28.1%(1470명)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살펴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8.1%(4468건)이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3.6%(1237건)이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전체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고 13.4%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경력자 재범비율은 강간범죄 15.0%, 강제추행범죄 12.6%, 성매매 알선 및 강요범죄 11.6%로 강간범죄자가 재범비율이 높았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중 강제추행은 남자아동·청소년 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아동·청소년의 피해자 평균연령은 여자보다 더 낮았다.
강제추행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00년 1.8%에서 2010년 7.3%로 4배 가량 증가했고 남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0.9세, 여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였다.
성폭력범죄 발생시각의 경우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대(밤 9시~새벽 6시대·55.5%),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낮 12시~밤 9시대·55.2%)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 처분은 범죄유형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징역형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강간은 징역형 비율이 2000년 20.5%에서 2010년 62.0%로 약 3배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