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 만나" 전처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2015.06.29 11:40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복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8시10분쯤 전처 장모(55·여)씨가 운영하는 전남 여수시 식당에서 흉기로 장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복씨는 10여 년 전 자신과 이혼한 장씨가 최근 내연남과 만난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씨와 장씨는 이혼했지만 자주 왕래하는 등 부부처럼 지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