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깎아준다" 험담한 이웃 살해 시도한 40대 슈퍼 주인, 징역 5년
입력 2015-06-22 17:01:46, 수정 2015-06-22 17:13:50
물건값을 깎아 주지 않았다고 험담을 하고 다닌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40대 슈퍼마켓 사장이 징역 5년이 떨어졌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5년과 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규모 마트에서 상당기간 소란을 피운 피해자 일행에 대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상당한 기간동안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짐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 일행의 행위로 마트 매출에 악영향을 받아왔고 이런 사정이 외톨이 지향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쳐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남구 자신의 슈퍼마켓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B(47)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머리에 큰 상처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한 달 전 B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라면 등을 사려다가 300원이 모자라 값을 깎아달라고 했지만 거절하며 물건을 팔지 않았다.
이후 B씨가 인근 교회 신도들에게 "물건값을 안 깎아준다"며 험담을 하고 다니자 화가 나 당일 미리 둔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4년 울산에서 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