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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내 내연 살인피해, 유족급여대상 아냐"
조회 : 19,032
2012.03.20 11:24
[쿠키 사회] 직장내 내연관계로인한 살인 피해는 유족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2일 내연관계에 있던 부하 여직원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0년 6월 7일 오후 전북 한 기업에서 여직원 B(32)씨와 말다툼 끝에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사 A씨가 찔려 숨진데서 비롯됐다. B씨는 "내연관계를 청산하면서 심한 모멸감을 느껴 우발적 범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업무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살인사건"이라며 유족급여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이날 "B씨가 A씨를 살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업무상 갈등이라기보다는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적인 감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업무상 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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