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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왜 쳐다봐' 흉기 휘두른 베트남인 '징역 4년'
조회 : 17,290
2015.06.22 19:36
'왜 쳐다봐' 흉기 휘두른 베트남인 '징역 4년'
 
송고시간 | 2015/06/22 11:40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폭력죄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도주하다가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점에서 같은 베트남 사람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2013년에는 다니던 공장에서 자신을 나무라는 상사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폭력죄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도주하던 중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들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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