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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계약금 갈등 중고차 업자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조회 : 17,722
2015.06.18 16:31
계약금 갈등 중고차 업자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입력 2015-06-18 14:47
 
 
계약금 갈등 중고차 업자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기사의 사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8일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북 경산시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식료품을 사고 나오던 중고차 상사 운영자 B씨(3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B씨와 수개월 동안 갈등을 빚었다.
 
재판부는 “사소한 문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중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 범행, 피해자 가족 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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