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친딸 때려 숨지게한 부부 ‘살인죄’ 적용
입력2015.06.11 (10:51)
울산지방경찰청은 3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34살 전 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딸이 맞는 것을 방관하고 울면서 안겨오는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29살 박 모씨도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걸레 자루로 어린 딸의 머리를 때리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폭행 현장에 있었던 5살 큰 딸의 경우, 구체적인 신체 학대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심각한 정서적 학대 피해가 발견됐다며 부부 모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