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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버지에 성폭행 당한 10대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확정디지털뉴스팀
조회 : 20,278
2015.06.10 16:24
아버지에 성폭행 당한 10대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확정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5-06-10 15:31:13ㅣ수정 : 2015-06-10 15:31:13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보내려고 집을 찾은 10대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삼촌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2009년 5∼6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었던 조카 ㄴ양을 성추행했다. IQ가 49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인 ㄴ양은 친부에게 이미 수차례 성폭행 당한 상황이었다.
 
이후 ㄴ양은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생활하다 2012년 9월 추석연휴를 보내려고 삼촌의 집을 찾았지만 ㄱ씨는 ㄴ양을 성폭행했다. ㄱ씨는 또 2013년 2월 ㄴ양이 설 연휴를 보내려고 찾아왔을 때도 성폭행했다.
 
1·2심은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카가 9살에서 13살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성폭행·성추행 한 것은 인격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20년을 명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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