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육절기로 시신 분쇄한 시신없는 살해 용의자 살인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5-06-08 14:42:12, 수정 2015-06-08 15:20:50
경기도 화성의 이른바 시신없는 살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용의자는 경찰이 자신의 집에 감식을 하려하자 불을 질렀으며 그가 사용한 육절기(고기 빼를 자르는 기계)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뼈조각이 나왔다.
8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중인 김모(59)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8시10분~다음날 오전 9시 사이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에서 집주인 A(67·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달 5일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화성시 정남면 황구지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 실종과 관련해 경찰이 자신의 집에 대해 감식에 나서자 지난 2월 9일 오후 2시50분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월11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A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시신 등을 증거로 확보하려 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보고 추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씨가 버린 육절기(고기 뼈를 자르는 기계)에서 A씨의 혈흔과 뼈조각 등이 확인됐고 김씨의 포터차량에서 A씨의 혈흔이 발견된 만큼 기소에 자신 있다"고 했다.
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살인은 물론 방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