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여친 살해 30대 징역 25년
이창훈기자
승인 2015.06.08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이 같이 판결하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등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동구 한 주택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