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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아현동 내연녀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13년 선고
조회 : 18,590
2015.06.01 17:05
'아현동 내연녀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13년 선고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김종훈 기자 |입력 : 2015.06.01 13:56  
 
 
 
'아현동 내연녀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아현동 살인사건 피의자 최모씨(33)에 대해 "피고인은 만나오던 여성인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징역 13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1시48분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이모씨(41·여)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나가자 알몸으로 이씨를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06년부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왔으며 앞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타인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 재범위험성이 '상'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에서 '중'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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