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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막내사위 얼굴에 공기총 쏜 장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조회 : 17,086
2015.05.31 11:44
막내사위 얼굴에 공기총 쏜 장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05.31 10:43:58 송고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사위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사위를 공기총으로 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A씨가 사위의 얼굴을 향해 공기총을 발사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위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A씨와 사위가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50분께 전남 담양군 자신이 은영하는 농장 컨테이너에서 막내사위 B(27)씨의 얼굴에 공기총을 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A씨는 주말을 맞아 처갓집을 찾은 사위 B씨와 물고기를 잡고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농장에 접근하는 새를 쫓기 위해 경찰서 허가를 받아 보관 중이었던 공기총을 B씨에게 쐈다.
 
B씨는 공기총 납탄에 팔과 왼쪽 눈 밑을 다쳤다. 공기총 납탄이 발사되기 직전 팔을 들어 얼굴을 막아 다행히 정통으로 맞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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