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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한 엄마 무죄
조회 : 16,950
2015.05.27 10:40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한 엄마 무죄
"살인 고의없다"

입력시간 : 2015. 05.27. 00:00
 
 

가정에 소홀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으로 생후 10개월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엄마의 살인죄에 대한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고, 검찰이 이를 입증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해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6일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편에 대한 미움 등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정신을 잃고 딸을 때렸다는 범행 동기에 부합하고, 딸의 머리나 명치 등 신체의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었다"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딸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평소 남편을 원망해 온 것 때문에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하거나 유기했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또한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께 나주시 금천면의 한 주택가 자신의 집에서 10개월된 딸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가정에 소홀한 남편에 대한 원망 등으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딸에게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희 아빠는 너나 나나 신경을 안 쓰는데 왜 태어났냐"라고 화를 내며 약 10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김씨는 딸의 몸이 축 처지자 분유를 먹였고, 정신을 잃은 딸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다 나주의 한 병원으로 딸을 황급히 데려갔다. 하지만 김씨의 딸은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인해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공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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