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내연녀 살해하려한 50대 유죄
2015-05-26 13:33:11, 수정 2015-05-26 13:33:11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내연녀를 모텔로 유인한 뒤, 농약을 억지로 먹이려 하고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사귀던 내연녀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자 “중국으로 떠나기 전 생활비를 주겠다”며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