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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신을 찌른 이웃을 흉기로 죽인 60대女 징역 10년, '정당방위'불인정
조회 : 16,125
2015.05.20 17:08
자신을 찌른 이웃을 흉기로 죽인 60대女 징역 10년, '정당방위'불인정
 
입력 2015-05-20 14:16:24, 수정 2015-05-20 14:16:24
   
 
 돈을 빌려 달라는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이 이 흉기를 주워 이웃의 목을 여러차례 찔러 죽게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상대가 흉기를 떨어뜨렸음에도 이를 주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금전문제로 다투다 자신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범행방법 등이 잔혹한 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종료된 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흉기로 찔러 몸에 상처를 입힌 점, 계획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단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은 징역 8년 1명, 징역 10년 3명, 징역 12년 3명, 징역 15년 2명으로 제시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집에서 이웃 A(58)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던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이후 A씨가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씨는 이를 주워 A씨의 목 부위를 7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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