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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檢, '일 하기 싫어 구치소 가려고' 행인 살해한 지적장애인 '무기징역' 구형
조회 : 15,442
2015.05.19 10:55
檢, '일 하기 싫어 구치소 가려고' 행인 살해한 지적장애인 '무기징역' 구형
 
2015-05-18 19:23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구치소에 가겠다'며 흉기로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30대 지적장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3급 A(33)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유가족도 엄벌을 원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4시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길에서 행인 B(50·여)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당시 경찰에서 "주유소 일을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스트레스를 줘 사고를 치고 구치소에 들어가면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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