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난 의붓딸 목졸라 죽인 20대 女, 징역 12년
입력 2015-05-04 16:30:59, 수정 2015-05-04 16:30:59
두살짜리 의붓딸을 목졸라 죽인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2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호를 받던 어린 피해자를 살해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피고인이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 46분쯤 대전 서구 한 원룸 자신의 집 안에서 의붓딸(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양육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자 의붓딸을 죽인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