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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60대 슈퍼마켓 여주인 살해범 25년 선고
조회 : 17,377
2015.05.03 10:26
60대 슈퍼마켓 여주인 살해범 25년 선고 

    기사등록 일시 [2015-05-03 07:14:5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60대 슈퍼마켓 여주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식료품 등을 훔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남모(2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위치추정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중구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2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과 라면 등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열흘 가량 등 배고픔을 겪다 식료품을 훔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혼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방어능력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예방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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