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시비 살해범 징역 10년 원심 유지
2015년 04월 29일 수요일 제6면 승인시간 : 2015년 04월 28일 20시 19분
‘어깨를 부딪쳤다’는 사소한 시비에 상대편 일행 한 명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구모(41)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씨에 대한 원심을 판결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권덕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사소한 시비를 벌인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인간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