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근로자 범죄피해시 경찰에 신고해야
[독자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므로 인종이나 성별, 나이, 재산정도에 관계없이 법앞에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상 우리 사회 저변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역에 가까운 노동을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불법체류자는 범죄피해를 입어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어 강제출국될 걱정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중요한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중요범죄의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면 경찰에 신고해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피해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요범죄의 죄종으로는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성폭력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력행위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가 크다면 대부분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범죄 피해가 발생됐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지인 또는 제3자를 통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182.go.kr이나 http://cafe.naver.co/facenter 로 신고할 수 있는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신고가 가능하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피해회복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
김용식<아산경찰서 경무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