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 안 믿어 모욕” 의붓母 살해 미얀마인 중형
2015년 04월 17일 (금) 지면보기 | 18면 전승표 기자 [email protected]
“알라를 믿지 않는다”고 꾸짖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이슬람교도인이 국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의붓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의 A(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 각각 징역 7년(배심원 2명)과 10년(4명), 12년(2명), 13년(1명)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던 의붓어머니(40·미얀마 국적)가 “돼지고기를 먹더니 돼지처럼 됐다.
알라를 믿지도 않는다”며 다른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꾸짖고 스마트폰 채팅창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해 의붓어머니가 일하던 시흥시의 한 공장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