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칠곡 계모, 항소심서 징역 35년 구형
박종진기자
2015-04-14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아이를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증거가 명확하다. 이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씨(39)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버지로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김씨는 이 사건의 숨은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3년 8월14일 의붓딸 A양(당시 8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양 언니(12)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공소장 을 변경,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임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