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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수원지법, 묻지마 살인범 법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하며 일부 혐의 부인
조회 : 16,941
2015.04.02 10:03
수원지법, 묻지마 살인범 법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하며 일부 혐의 부인 
 
 2015년 04월 01일 (수)  전승표 기자  [email protected] 
 
 
아무런 이유 없이 등산객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일명 ‘광교산 묻지마 살인범’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47)씨가 강도행위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내가)강도질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신 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는 인정하지만 심신상실 및 미약 상태였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신 씨의 변호인은 신 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인지능력 등을 볼 때 과거 피고인이 입원했던 병원 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정신감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변호인 측 신청을 보류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월 5일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등산로에서 산행 중이던 조모(68)를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폭행해 다치게 하고, 또 다른 등산객 김모(79)씨에게도 산에서 주운 몽둥이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 씨가 정신질환보다는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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