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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火나면 폭발… 유행처럼 번지는 ‘묻지마 방화’
조회 : 17,053
2015.04.02 10:01
火나면 폭발… 유행처럼 번지는 ‘묻지마 방화’
분노·신변 비관 원인 ‘우발적 범죄’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 크지만 특별한 죄의식 없어… 대책마련 시급
 김범수 [email protected]   2015년 04월 01일 수요일  제22면
 

최근 우발적 범죄인 ‘묻지마 방화’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묻지마 방화’는 살인과 폭행 등 다른 우발적 범죄와는 달리 인명피해가 커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5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시 곡반정동 한 다세대주택 3층에 살던 박모(45·여)씨가 빨래건조대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윗층에 살던 60대 노인이 질식해 숨졌다.
 
박씨가 불을 지른 이유는 연인과의 이별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특정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렸던 박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분을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화가나고 죽고 싶어서 불을 질렀지만 막상 불이 번지면서 두려워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2월 24일 오전 1시30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모텔에서도 방화로 40대 남성이 질식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불을 지른 김모(36)씨 역시 연인과의 이별이 원인이 됐다. 이날 같이 투숙했던 여자친구가 술 문제로 다퉜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지난달 12일 오후 11시30분께 이천시 중리동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나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불도 엄모(37·여)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일자리를 잃은 엄모(37·여)씨가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
 
이처럼 ‘묻지마 방화’의 경우 불을 지른 사람은 쉽게 피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는 다른 우발적 범죄보다 쉽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죄의식 없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 방화건수는 2011년 334건, 2013년 289건, 2014년 311건으로 매년 300 여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두달 동안 53건의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인명피해도 늘어 3년간 38명이 숨지고 17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노성훈 경찰대 교수는 “묻지마 방화 역시 우발성 범죄와 원인과 해법은 같다”며 “직장이나 학교 등 기관별로 평소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억압을 자주 받는 고위험군을 찾아 심리상담 등을 통해 관리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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