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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조회 : 16,889
2015.04.02 09:50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6월 국회에서 격돌 예상
2015-04-01 11:10:15 게재
 

형기를 마친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을 최대 7년간 별도로 분리수용하는 보호수용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6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특정시설에 수용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보호수용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 따르면 살인을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며 보호수용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제출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때부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처벌'에 해당, 위헌 논란이 컸던 만큼 향후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보호수용법이 200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유사하다는 시각이 있어 헌법소원 제기 등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 새 보호수용제는 엄연히 다르다"며 "위헌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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