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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천안법원, 살인혐의 5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조회 : 16,800
2015.03.26 11:11
천안법원, 살인혐의 5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등록 일시 [2015-03-26 09:34:32]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50대 여성이 지인관계의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지난해 10월 평소 지인관계에 있던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여·55)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지인관계의 남성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며 "평소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나이 많은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들의 상실감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가 30여 년 전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청구한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분노의 발현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11시께 천안시 동남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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