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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화성 실종 60대女 살인 피의자 영장…차량서 피해자 혈흔 발견
조회 : 16,826
2015.02.14 11:24
화성 실종 60대女 살인 피의자 영장…차량서 피해자 혈흔 발견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2.13 20:48:30 송고
 
 
화성동부경찰서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방화)로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5일 오전 사이 화성시 정남면 오일리 자택에 귀가한 A(6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일 오후 2시50분께 현장 감식을 앞두고 증거인멸 목적으로 A씨 집 옆 자신의 월세집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1톤 더블캡포터 트럭 뒷좌석에서 혈흔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A씨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7시50분께 A씨 아들(43)로부터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A씨는 신고 전날인 4일 오후 8시24분께 정남면 집 근처 120m 지점에 교회버스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으나 이후 행적은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집 옆 조립식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9일 오후 6시께 김씨의 집에 대한 현장감식을 실시하려 했으나 감식을 3시간여 앞두고 집에 불이 났다.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발견한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12일 김씨를 방화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혈흔이 확인된 만큼 혐의 입증은 시간문제"라며 "구속 상태에서 범행 동기, 살해 과정, 시신유기 장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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