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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여성 살해 후 사체유기
조회 : 16,951
2015.02.10 16:52
여성 살해 후 사체유기
경찰, 살인 등 혐의40대 긴급체포
[온라인 한라일보] 입력 2015. 02.10. 00:00:00
 
 
제주지방경찰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신모(46)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소재 모 도로상에서 여성 A(41)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차량에 싣고 2km가량 이동, 사체를 제주시 애조로 인근 계곡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금전문제와 이성문제 등의 이유와 함께 헤어지자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10여일간 피해자가 집에 안들어 오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다'는 A씨 가족의 실종신고 접수에 따라 지난 5일 수사에 착수, 피의자를 압축해 9일 자정쯤 신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유기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기는 한편 10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와 함께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착·발신 등 통신수사 내역과 CC(폐쇠회로)TV 분석 등으로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8일 오후 6시쯤 피의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킨 후 조사했고, 신씨는 처음에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행 차량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백금탁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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